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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공정한칼새278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4월 육아휴직1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으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달부터 임금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육아휴직 시작시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년 4월 육아휴직 시작시 인상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내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육아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이 인상된다면, 휴직 신청시점 기준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