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질병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현재 기본급의 70%가 지급되는 질병휴직(난임) 4개월째 사용중입니다. 얼마전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오르며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통상임금은 휴직 직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직전 질병휴직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로 계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휴직 사용 여부를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전 3개월 기준이 되는 임금이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기본급의 70%만 지급되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아닌, 통상 근로관계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