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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32
거창한재칼3223.04.26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포괄임금제로 연봉 4200 세부내역 위 사진같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3개월 시 통상임금 100% 상한 300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급만 통상임금인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시간외근로 수당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는 시간외근로 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 바로 우측에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 모르겠지만

    별도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 또는 연차수당의 목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부진정 가족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