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계산법은 휴가직전의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보는지, 아니면 직전 1년치 월급을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처럼 3개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사전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