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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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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전문가가 많은 여기에 여쭤봐요.

1) 육아휴직을 쓰기 전 최근 3개월의 평균 월급인지?

2) 세전으로 계산되는건지, 세후로 계산되는건지요?

3) 식대는 제외일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개시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 세전입니다.

    3. 식대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계산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기준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세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세전이며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