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전문가가 많은 여기에 여쭤봐요.
1) 육아휴직을 쓰기 전 최근 3개월의 평균 월급인지?
2) 세전으로 계산되는건지, 세후로 계산되는건지요?
3) 식대는 제외일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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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개시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 세전입니다.
3. 식대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계산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준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세전이며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