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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오더라고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것을 좀 분류해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칭만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이에,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급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