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질병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현재 기본급의 70%가 지급되는 질병휴직(난임) 4개월째 사용중입니다. 얼마전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오르며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통상임금은 휴직 직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또는 육아휴직 사용직전 질병휴직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후자로 계산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휴직 사용 여부를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