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 단축 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기가 어린이집 등원하면서 육아단축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근무는 8:30-17:30(8시간 근무)에서 하루 2시간씩 8:30-15:30(6시간 근무)로 단축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ㅠ
기본급 : 1,817,000
수당 : 직무 60,000
면허 : 40,000
근속 : 90,000
부서 : 60,000
매달 일반상여 : 1,033,500
직장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는 통상급여에 해당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상여금도 통상급여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Q1. 이럴경우 단축 시 한달 급여는 얼마인가요?
Q2.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단축급여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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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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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위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입대상으로사료됩니다
사업주 지급 2320479원 / 정부지급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