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시간 및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은 08시~17시까지고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육아기 단축을 앞으로1시간 뒤로 1시간해서
09시 출근 17시퇴근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10시 출근 18시 퇴근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무시간대는 근로자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씩 1주 10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1주 10시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220만원 상한)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