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근로단축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급여를 얼마 줘야할까요?

기본 급여 4,120,000원 일9시간 주5일인데요..

육아 단축 근무 신청해서.15시간을 줄어든다면 급여를 얼마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 단축 근무로인해일주일에 15시간을줄이게 되면 총 근무시간은 30 시간이 됩니다(9x5-15)

    시급기준으로환산한다면

    기본급:4,120,000원

    월간 근무시간 : 9시간 x 5일x 4주=180시간

    시간당급여 4,120,000원/180시간 = 약22,888.89 원

    급여조정

    15시간x4주 =60시간

    육아단축후 월간근무시간

    :180시간 -60시간 =120시간

    120시간x22,888.89 = 약 2,746,666.80원

    15시간씩 근무시간이줄어든다면

    2,746,666원이됩니다

  • 급여계산기 있지 않나요?

    일 9시간근무이면 초과근로 주 5시간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기본근무시간에서 10시간을 더 빠지게 되는셈이니 주30시간으로 급여계산하시면 될것같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으니 급여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전체 시간에서 15시간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 단위로 15시간이 줄어드는 것인지 알려 줘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22일 근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하루 9시간 일을 하니 198시간으로 412만 원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럼 1시간에 2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것이니 전체에서 15시간이 빠지게 되면 30만 원을 덜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