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6/5(월) 자로 1차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6/6(화_현충일) 건너뛰고 6/7(수)부터 2차기간을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6/6(화_현충일)의 급여는 육아기 단축일이 아니기에 당초 연봉으로 산정된 8시간 급여를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6/9(금) 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고 6/12(월) 부터 2차 기간을 신청한다면
6/10(토), 6/11(일)의 급여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9일자로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면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5일자로 종료될 경우 6월 6일은 현충일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되었다면, 6.6.에는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9.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