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단축 중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6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에게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