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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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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육아기근로단축(일6시간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축후 급여는 기존 급여에서 단축된만큼 비례계산 하여 지급중인데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경우 8시간의 연차를 쓴것이기 때문에, 2시간분의 급여를 더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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