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육아기근로단축(일6시간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축후 급여는 기존 급여에서 단축된만큼 비례계산 하여 지급중인데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경우 8시간의 연차를 쓴것이기 때문에, 2시간분의 급여를 더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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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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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단축 중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6시간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에게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4. 10. 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 6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추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연차휴가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