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

육아기,임신기단축근로자의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상 근무하셔서 1일 8시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부여된 근로자분의 단축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자의 경우 저희가 부여한 연차는 1일 8시간인데 단축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는 1일 6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분께서 손해를 보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시간 단축자 기준 손해본연차 2시간 *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따로 휴가를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한 2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혼돈이 오는 부분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동일하게 2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래 급여 100%를 다 지급하는데 이때에도 근로자 손해라고 판단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와 동일하게 따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