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임신기단축근로자의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상 근무하셔서 1일 8시간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가 부여된 근로자분의 단축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자의 경우 저희가 부여한 연차는 1일 8시간인데 단축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는 1일 6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2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분께서 손해를 보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시간 단축자 기준 손해본연차 2시간 * 사용일수로 계산하여 따로 휴가를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한 2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혼돈이 오는 부분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동일하게 2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래 급여 100%를 다 지급하는데 이때에도 근로자 손해라고 판단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와 동일하게 따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추가적인 휴가의 부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에게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연차도 근로시간만큼 단축되는 것이 맞고 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추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