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휴가 지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단시간 근로자 연차 산정(비례산식)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휴가사용시 단축시간 외 부분의 휴가시간을 합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주 이내 사용한 연차/반차 휴가에 대하여 단축근무 진행시 일 근로시간 6시간이라고 할 경우
연차 사용시 나중에 2시간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 합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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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하고 관리 합니다. 6시간만 사용했다면 2시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