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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짜릿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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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 연차 관련 문의_주6일제

안녕하세요. 주6일제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때 연차를 시간으로 치환하여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저희처럼 주6일제에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며 구체적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 7.5시간, 화~금 : 7시간, 토 : 4.5시간 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같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시간을 부여해야할까요?

만약 취업규칙상에 내용 때문에 1일 연차 = 8시간이라고 계산될 경우 일반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실근무시간과 차이나는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상에도 근로계약서와 같이 요일 별 근무시간을 각각 명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사용한 경우 연차 1개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