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짜릿한갈매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임가공을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근데 몇달 후에 저희랑 같은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임가공하는 업체가 신규 개설되는데, 제조 업무를 인수인계 해줄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몇 명을 뽑아 신규 개설되는 타사업장에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임금 동일, 다른 기타 복지 동일, 출결 및 총 관리는 저희 사업장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임금도 저희 쪽에서 나갈 것임.)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고 업무강도는 비교적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그리고 두 공장 간의 거리도 차로 10-15분 정도 차이라서 출퇴근 거리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나 다른 이유로 법에 접촉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지..)그리고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의 합의서나 그런 것들을 받아놓는게 좋은지도 문의 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시, 연차 관련 문의_주6일제안녕하세요. 주6일제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때 연차를 시간으로 치환하여 관리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저희처럼 주6일제에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며 구체적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월 : 7.5시간, 화~금 : 7시간, 토 : 4.5시간 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도 명시되어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같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어떻게 연차시간을 부여해야할까요? 만약 취업규칙상에 내용 때문에 1일 연차 = 8시간이라고 계산될 경우 일반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실근무시간과 차이나는 시간에 대해서 보상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취업규칙상에도 근로계약서와 같이 요일 별 근무시간을 각각 명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