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임가공을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근데 몇달 후에 저희랑 같은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임가공하는 업체가 신규 개설되는데, 제조 업무를 인수인계 해줄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몇 명을 뽑아 신규 개설되는 타사업장에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임금 동일, 다른 기타 복지 동일, 출결 및 총 관리는 저희 사업장에서 관리될 예정이며 임금도 저희 쪽에서 나갈 것임.)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기 때문에 업무는 똑같고 업무강도는 비교적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공장 간의 거리도 차로 10-15분 정도 차이라서 출퇴근 거리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파견이나 다른 이유로 법에 접촉될 사유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근무를 시킬 수 있는건지..)
그리고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의 합의서나 그런 것들을 받아놓는게 좋은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출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출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