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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참고래176
견실한참고래17622.07.04
도급계약(파견직)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사가 따로있는 지사입니다

현장을 함께 겸하는데 대부분 소수의 정규직 관리직 아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점은... 저희가 계약형태는 불가피하게 도급으로 하게되엇습니다.

허나 도급형 요건도 되지 않고...

근무 기간에 비례한 숙련공 증가를 원하기에 실질적으로 근무 형태는 파견직입니다..

중요한게...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음... 궁금한점이.. 우선 퇴직금입니다.

1년이면 퇴직금은 무조건 필수인가요..?

숙련공이 나오는게 좋지만, 기간이 길수록 이리저리 챙겨줘야할게 많아서

이번에 내부 회의끝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려 합니다.

혹시, 6개월마다 계약 종료하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ex. 6개월 + 6개월] 퇴직금 지급은 필수인가요?

연차도 마찬가지요...

아니면 혹시 6개월 계약종료후 최대 한 달까지 휴무(휴식기간) 가지고. 다시 재계약으로 6개월 하면요...?

이 모든것들에도 연차들이랑 퇴직금이 필수라면 ...

정녕, 퇴직금발생전에 계약종료 시키고 퇴사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회사를 위한 파견직 계약방법... 하나도 없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질문해도,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신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해봅니다.

꼭 아시는분들... 답변좀 달아주세요... 회사입장에서 최선인 방법이 과연 무엇일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분위기와 입장이 다소 회사측으로 쏠려있는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질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라면 퇴직금도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체결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의 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인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해도 실제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사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선에서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례처럼 법망을 회피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