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9. 30. 13:16

간접고용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지역에 직영매장을 설립하고 직원을 직접고용할 수 없는 기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합니다.

반면에, 도급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도급 및 파견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갖는 지위는 간접고용 하에서 지휘/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파견근로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 받아야 하므로 불법파견일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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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효력요건

    · 파견법 제5조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

    · 동법 제6조의 파견기간 준수 (최대 2년)

    · 동법 제7조 이하에 따른 파견사업의 허가

    -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 규정: 민법 제 664조

    감사합니다.​

    2020. 09.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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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대법 2011두6097)

      2020. 09.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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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관계에서는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도급관계에서는 근로자는 수급인의 소속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2020. 09.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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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해 파견 근로자의 신분은 '근로자'이고, 도급인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 관계를 감추려 합니다.

          이를 위장도급이라 하기도 하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합니다.

          불법파견이 적발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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