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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회사 내에 특정 업무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도급이며 불법파견 등의 가능성은 없는 것을 전제로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직무 재설계로 인해 현재 도급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와 저희 회사 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가 유사해지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여부가 문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다른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처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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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유사해진다면 불법파견 문제가 있게 되고, 차별적 처우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