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특히 위장도급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도급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청 소속의 현장관리자(반장, 조장 등으로 불림)가 하청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업무감독을 한다는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원청은 하청의 현장관리자에게만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하청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는 현장관리자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선고일자 :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