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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시,
근로자들 근무조건을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합니다.
(근속기간, 퇴직금, 연차 등 계속 이어나가는지 아니면 끊고 재시작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11개월 근무한 파견근무자가 도급으로 전환되어 1개월 근무하면 2년 근무되어서
도급회사에서 직접고용의무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파견회사 및 도급회사 운영주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에서 도급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의 소속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근로조건 또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도급인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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