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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15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 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입점한 상가에 파견된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시간 등에서 상시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 행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