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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파견법상 금지되는 차별의 구체적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차별시정 절차 

    1.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2. 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을 조사합니다

    3.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동종, 유사 업무 담당자) 대비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