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

안녕하세요.

근로자 차별 금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으나,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차별에 대한 금지

  • 남녀 차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

  • 파견근로자 차별

  •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 차별 금지

  • 외국인 근로자 차별 금지

위와 같이 차별 금지로 알고 있는데, 용역 사원도 포함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는 해당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여기에 속한 용역사원은 비교대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