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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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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도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상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는 차별 금지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이 허용되는 상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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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통상적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속기간 등 성별 외의 요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차별시정제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 등과 정규직 근로자 간에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 적용 범위: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예외: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별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상 차별금지법은 입법논의가 있으나 아직 입법된 법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