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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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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전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흔이들 말하는 입사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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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입사경로를 고려하는 것은, 가령, 정규직은 서류접수 이후, 인적성 시험, pt면접을 보는데에 반해, 계약직은 서류접수 이후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만 채용된다면, 입사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어 둘에 대해 다른 처우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에 있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의 차별은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출생지 등의 차별을 의미하고 입사경로가 다르다는 것은 시험으로 보고 들어오거나 계약직에서 전환되거나 경로가 다른 형태로 들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입사경로는 대졸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국공 케이스 등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사경로가 다름은 통상적으로 고용형태가 다르거나, 고용형태는 동일하더라도 신입/경력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