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존재한다고 다 정당한게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차별적 규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대상은 실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명칭이나 계약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근로조건에는 경조휴가나 가족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게 똑같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