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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계약직,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에만 해당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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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략)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일부 또는 전부 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파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효력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