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칭하던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 저렇게 쓰이나요??
혹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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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한 법령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칭호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동일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평가, 승진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