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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서 통상근로자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기간제법 제7조에서 통상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통상근로자의 뜻은 제2조에서도 정의하지않고 있고,

제5조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통상근로자라고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통상근로자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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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7조에서의 통상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근로자, 예를 들면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일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있어 일 8시간 주 40시간 동종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

    우 후자를 통상근로자라 합니다. 정규직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과의 관계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는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령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를 의미하지는않고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