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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3.05.09

기간제 근로자법 2년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기간제 근로자법 관련 궁금증이 하나 생겨 질문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만 2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730일을 뜻하는 것인지요....

ex) 2021년 1월 11일 ~ 2023년 1월 10일 까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이 근로자는 2023년 1월 10일에 위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2년이 충족이 되고 1월 11일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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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은 2년이고 730일이 아닙니다. 윤년이 있으니까요.

    2021년 1월 11일부터 계속 계약을 갱신했다면 2023년 1월 11일까지 계약이 계속된 경우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한도인 2년은 730일이 아닌 월력 상 만 2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의 기간을 적용하므로 2021.1.11.부터 2년이 되는 날은 2023.1.10.까지이며, 2023.1.1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을 말합니다.

    가령, 2021년 1월 11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1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지

    윤년 등을 따져 730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일수가 아닌 달력상 2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한 계약직의 경우

    2023년 1월 11일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년 단위로 기간을 판단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1. 1. 11. 인 경우 만 2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3. 1. 10. 이므로, 2023. 1. 11. 이후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