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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3.06.09

기간제 근로자 2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년이 예를 들어서 [A기관에서 1년 근무 후 퇴사 - 3개월 후 A기관 재입사 후 2년 근무 후 퇴사] 인 경우

A기관에서 일한 총 기간(재입사 전 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퇴사 후 재입사했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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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시점부터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보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의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봅니다. 퇴사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경과 여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단절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 3개월 휴식한 이유가 회사에서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단절된 기간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자 분이 당시 계약 연장 등을 원치 않으셔서 퇴사하게 된지

    등 사정을 고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했으며,

    퇴사 시 재입사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없다가

    재입사시점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용공고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라면

    3개월의 공백기간을 고려해볼때,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합산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례도 명확하게 몇개월을 공백으로 해야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지 기준을 정하지는 않으나, 보통 3개월이상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