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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29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기간제법의 제정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과 2년 미만인 사람들의 구별이 생겼고, 이에 따라 2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잘 인정 안해준다는 말을 복수의 노무사로부터 들었는데,

1. 사실인가요?

2. 근데 기간제법의 취지가 2년 미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제약하자는 것이 아닐텐데, 그럼 이건 법리를 오해한건가요? 그렇다면 그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판례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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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입니다.

    2.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2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다만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년 미만이어도 갱신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일정 기간 반복 계약시 무조건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기간제법의 제정이 갱신기대권의 판단에 법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