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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수한기술자
정말순수한기술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차이

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도 근무기간의정함이 없는건 정규직이랑 동일하니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정규직계약기간: 정년까지한다'처럼 정규직이라는 단어를쓰고 계약을하나요?

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죠?

3. 공공기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없고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말만 나와있으면 근로계약서보고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조금씩 계약서의 양식은 다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면 통상 기재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기재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과는 달리 고용 기간이 보장되지만, 급여나 복지 등 처우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과도 다른 경우가 보통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용어를 쓰면서 명시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근로조건을 통해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