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차이
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도 근무기간의정함이 없는건 정규직이랑 동일하니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정규직계약기간: 정년까지한다'처럼 정규직이라는 단어를쓰고 계약을하나요?
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죠?
3. 공공기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없고 정년까지 보장한다는 말만 나와있으면 근로계약서보고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계약서의 양식은 다릅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면 통상 기재를 하지만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기재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직과는 달리 고용 기간이 보장되지만, 급여나 복지 등 처우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과도 다른 경우가 보통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용어를 쓰면서 명시하는게 아니라, 그들의 근로조건을 통해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