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1. 서류 면접보고 공공기관 합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첫줄에 '제 1조(근로계약 구분) 정규직 계약기간: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까지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규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이었나요????
채용공고에도 신규직원(일반)이렇게 써있어서 일반직=정규직 이렇게 생각했어요ㅠㅠㅠ 채용공고,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일반)'은 무슨뜻인가요...참고로 지금은 수습기간입니다..
2.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면 첫줄에 뭐라고써있나요?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근로계약서보고 구분하는법 차이점등 알려주세요.
3.무기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같다는 글도 봤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건가요?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처우가 다를텐데 이런식이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흔히 아는 정규직인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둘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 및 계약서에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통상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서 채용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실제 글만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