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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수달28
옹골진수달2822.01.14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직7개월후

정규직전환 기회가 생겨서

신규 입사자들과 같이 면접을 진행후

최종 합격을 하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들 계약서엔 군대 1호봉

2년 경력에 1호봉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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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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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호봉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기존과 유사하고, 시간적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호나되든 , 정규직 바로 채용되든 모두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입사자에게 군대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면 질문자의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전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사자와 정규직 전환자와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격요건을 달리두고 있는 등 채용전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호봉 등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호봉의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호봉산정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 호봉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 내규 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군대 1호봉 적용 내용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