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 01. 09. 16:42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되어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정규직 과장 직급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때 계약직으로 보여 담당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왜 있는지 문의하니 상관없고 정규직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첨부된 사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1. 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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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기간제입니다.

    2023. 01.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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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근로계약기간란에 있는 종기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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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두게 됩니다. 실제 정규직 입사로 회사와 합의를

        보았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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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사진에 의하면, 임금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하거나, "정년까지"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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