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여부 질문입니다.
사업장에 정규직과 계약직(알바)이 유사한 성격의 근무를 하고 있을때
매출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급 지급을 정규직 직원들에만 지급
2년 이상된 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 시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
명절 선물 지급을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지급
위와 같은 내용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주 평균 주15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직과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처우란 참고와 같으며 기간제와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2조 3호
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