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처우란 참고와 같으며 기간제와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2조 3호
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