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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4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나요?

기간제노동자를 다른 비교대상 노동자와 비교하여 임금과 휴가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비교대상 노동자가 받는 월급(임금)의 차이는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매월 새로이 발생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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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는데, 임금의 차별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계속되는 차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0두32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처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0두323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개별적이고 구제적인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판단은 계속적·정기적을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인 근로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해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2010두3237 판결 2011.12.22. 선고)에 따르면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