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업무를하는 기간제와 일반제 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면 신고대상인가요?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일반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차별지급해서는 안된다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같은 업무더라도 정식 채용시험을 보고 들어온 일반근로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 건 아닌가요? 임금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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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하는 기간제와 일반제 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이고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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