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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동일한 업무를하는 기간제와 일반제 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면 신고대상인가요?

제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일반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차별지급해서는 안된다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같은 업무더라도 정식 채용시험을 보고 들어온 일반근로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 건 아닌가요? 임금에서 차별이 있는 경우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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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하는 기간제와 일반제 근로자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이고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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