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의 차별금지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 수당, 상여 등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데 성과급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수당, 상여 등에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성과금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됩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두4738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상여금도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