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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펭귄298
대범한펭귄29822.08.10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나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중에 단시간 근로자 ( 60시간 미만 ) 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근로기준법에서는 기간,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둘중 어떤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겪고있는 상황은 제가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에서 운영하는 스케줄표 를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스케줄표에서 알바생은 ABC 알파벳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완전 같진 않지만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사진 첨부를 못해 직관적이지 못한 설명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 A양 B양 C양 ) ( D양 B양 E양 F양 )
A양은 10시~19시 B양은 10시~20시 C양은 10시~14시
D양은 16시~22시 E양은 16시~22시 F양은 18시~22시
이런식으로 아침타임과 저녁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A C D E F)분들이 > ( G H I J K ) > ( M N O P ) > ( A C D E F ) 이런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단시간 근로자만 남는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가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31일 한달내내 쉬지않고 운영합니다
일하는 직원 모두 알바생들이고 근로계약서를 썻으며 사장님과의 친족은 없습니다.
아직 1달이 되지 않은 매장이기도 하고 이제 2주를 들어선 매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표대로 계속 일하게 될 것인데 단시간 근로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상시근로자수로는 5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이나요?
상시근로자수에 단시간 근로자수는 포함되지않는것이 맞는건가요?
사장님과 사장님 노무사측에서는 5인 미만 이시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너무 궁금하여 질문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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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