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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7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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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등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원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받습니다.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이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였다면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만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고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