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 근로의 구별 기준 및 불법파견 시 구제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급과 파견 근로의 법적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은 판례에 따라 원도급사의 직원과 편입하여 작업을 같이 하는지 등 여러 지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별된다면 불법파견이 되어 원도급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직접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요소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1)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업무지시/감독권, 3)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의 핵심은 업무의 완수에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수급인의 책임입니다.
반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파견 계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사용에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불법파견 시 회사의 의무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상 회사에서 도급을 하였으나 향후에 이것이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번져서 법정에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직접 고용 의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불법파견 상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임금 지급 의무: 파견 근로자에게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파견이었기 때문에 이 년이 지난 시점부터 원청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전제하에 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 계약 관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75858 판결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와 관련되어 있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행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67232 판결은 "불법파견 상태의 해소는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