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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동료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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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인데(명확한 약정 또는 갱신기대권 발생)

    합리적 + 객관적 사유 없이 질문자만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된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 합리적, 객관적 사유 없이 동일 조건에서 질문자만 탈락시킨점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방침이나 절차를 운영해 왔다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동료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본인만 배제되었다면, 귀하 역시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규직 전환자들과의 조건 비교, 회사가 공표한 전환 기준이나 절차,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형성된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차별적 처우로 판단되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대응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입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강제로 채용해야하는 상황이 아닌이상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든지 그건 회사가 재량으로 할 사항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회사의 재량범위가 아닌 부당한 차별이라면, 아래와 같은 대응들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받았다면, 해당 차별 처우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 판정을 내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고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우, 특히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무시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등에서 운영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전환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만약 탈락자에 대해 그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차별적이었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 절차, 동료와의 근로 조건 비교, 탈락 사유, 재계약 거부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끼리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