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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긱약 전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과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를 거부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의 전환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전환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