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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ㅛ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는 법적 요건을 알려주세요 전환 절차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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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환 기준과 요건은 노동관계법에 나와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내 정규직 전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만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