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환시 근로 조건 변경과 보장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 근로 계약 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의 변경 범위와 고용 안전 보장 의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흔히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입사하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어 해고 또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지 법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일 때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장금이나 고용안정 보장 의무 같은건 없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된게 딱히 다른 근로자 대비 특별히 더 보호받을 사항도 아닌데 특별 대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조건(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임금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직무특성·경력·숙련도 등을 반영해 직무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하락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속기간 산정: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연차, 퇴직금 등에 반영됩니다
복리후생(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 월 20만원 이상 처우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은 정규직 전환 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