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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요구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어긴게 아닌 이상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차별처우는 동종유사한 근로자와의 차별이 문제되는것이지 정규직 전환 그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면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